본문 바로가기

    뉴스

    ADVERTISEMENT

    '기내식 대란' 아시아나 "불편 겪은 고객에게 운임 10~20% 보상하겠다"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아시아나 기내식 대란으로 식사를 제공받지 못한 한 승객이 SNS에 올린 사진
    아시아나 기내식 대란으로 식사를 제공받지 못한 한 승객이 SNS에 올린 사진
    '기내식 대란'으로 잇따른 항공기 지연 출발 사태를 빚은 아시아나항공이 승객에게 운임의 10~20%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22일 "기내식 공급 지연 사태로 불편을 겪은 고객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기내식 대란 보상 대상은 지난 1~4일 기내식 탑재 지연으로 1시간 이상 출발이 늦어진 국제선 100편(국내 출발 57편, 해외 출발 43편)이다.

    출발이 1~4시간 지연된 경우 승객이 실제 지불한 편도 운임(세금·유류할증료·부가서비스 요금 제외)의 10%, 4시간 이상 지연된 승객에게는 20%를 보상한다.

    회사 측은 2만5000여명에게 10억원가량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2시간 이상 지연됐을 경우 배상하도록 규정하지만 이번 사태의 특수성을 고려해 범위를 1시간 이상으로 확대 보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보상 항공 편수가 22편에서 100편으로 늘어났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또 당시 기내식을 받지 못했거나 간편식 등으로 부족한 식사를 한 승객에게도 추가 보상이 이뤄진다.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문제로 불편을 겪은 승객에게 현장에서 기내 면세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TCV)를 제공했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고자 해당 노선 적립 기준 마일리지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약 3만2000명이 보상 대상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아시아나 여객기 랜딩기어 결함… '후쿠오카→인천' 8시간 지연

      일본 후쿠오카를 떠나 인천으로 오려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회항하면서 승객 200여명이 불편을 겪고 있다.21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8분께 후쿠오카공항을 이륙한 인천행 OZ131편...

    2. 2

      대한항공, 기업 평판 '최하위'… 아시아나도 평균 이하

      칸타TNS 코리아 국내외 15개 기업 조사…네이버도 평균 밑돌아총수 일가의 '갑질'로 지탄을 받은 대한항공이 국내외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한 평판 조사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19일 시장조사...

    3. 3

      아시아나항공, 베트남 저소득 여성 취업지원 교육

      아시아나항공(사장 김수천·사진)이 한국경제신문사가 주관하는 2018 사회공헌기업대상 시상식에서 국제협력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아시아나항공은 한국의 복수민항시대를 열고 글로벌 ...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