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장 목소리 또 외면
고용부는 23일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적용 기준’이라는 자료를 내고, 특별연장근로는 근거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해, 사회재난 또는 그에 준하는 상황에서만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노사 합의하에 주 52시간까지 가능하지만 연장근로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고용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그동안 정유·화학업계는 이에 근거해 정기 보수 등에 따른 초과 근로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고용부는 정기 보수나 명절 특별수송 등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상황으로 특별연장근로 인정 요건과는 거리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고용부가 내놓은 적용 기준에 따르면 폭설 폭우 태풍 등 자연재난이 발생해 이를 수습하는 경우, 감염병 전염병 확산 예방이나 수습이 필요한 경우, 화재 폭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 특별연장근로를 쓸 수 있다. 계좌이체, 카드결제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시스템이 장애를 일으켰을 때도 가능하다.
고용부는 2013년부터 지난달까지 89건의 인가 신청을 받아 이 중 폭설에 따른 제설작업, 지하 상수도관 파열 수습, 통신망 장애 긴급 복구 등 38건의 특별연장근로를 승인했다.
정유·화학업계는 고용부 지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업계는 상대적으로 고연봉인 정규직 근로자보다 정기 보수 기간에 집중 근무해왔던 협력업체 직원들이 더 큰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정유사 관계자는 “정기 보수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생산 및 수출 감소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