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중학생 A(13)양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양은 지난 13일 오후 5시 5분께 김포 모 아파트 19층 복도에서 300㎖ 음료수 플라스틱 용기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아파트 인근을 걷던 한 행인이 "위에서 누가 음료수를 던졌다"며 112에 신고했다.

이 행인은 음료수가 옷에 튀었지만, 다행히 용기에 맞지 않아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

이후 경찰이 아파트단지 일대에 `증거물에서 지문과 유전자 시료를 채취해 분석하고 있다`는 내용의 전단을 붙이고 수사에 나서자 A양은 지난 19일 경찰에 전화해 걸어 자수했다.

A양은 당시 "음료수를 먹기가 싫어서 던졌다"고 진술했다.
"먹기 싫어서" 19층서 음료수 던진 중학생 자수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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