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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촉법 대체협약 내달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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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만료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대신할 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이 제정됐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20일 해당 협회를 비롯해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 6개 금융협회 및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가 참여하는 운영협약 태스크포스(TF)에서 운영협약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운영협약에 따르면 협회 소속 금융회사들은 기촉법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촉법상 기업구조조정 절차를 그대로 따르기로 했다. 다만 모든 금융 채권자에 적용되는 기촉법과 달리 협회에 가입한 387개 회사에만 해당 내용이 적용된다.

    협약은 채권금융회사의 무분별한 채권 회수를 방지하기 위해 주채권은행의 제1차 협의회 소집 통보 때 채무 기업이 채권행사 유예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협약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돼 새 기업구조조정 관련 법규가 제정 및 시행되는 날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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