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만 골라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6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자신의 벤츠 차량에 지인을 태우고 다니며 중앙선을 넘거나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수법으로 2016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9차례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6천1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A 씨는 비슷한 시기 골목길 등지에서 저속으로 운행하는 차량 백미러에 일부러 손목을 내밀어 부딪힌 뒤 아픈 것처럼 속여 합의금과 치료비를 받는 등 모두 10차례에 걸쳐 947만원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김 판사는 "범행횟수가 20회가 넘고 공범들과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A 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기는커녕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송이기자 songy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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