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자신의 벤츠 차량에 지인을 태우고 다니며 중앙선을 넘거나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수법으로 2016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9차례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6천1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A 씨는 비슷한 시기 골목길 등지에서 저속으로 운행하는 차량 백미러에 일부러 손목을 내밀어 부딪힌 뒤 아픈 것처럼 속여 합의금과 치료비를 받는 등 모두 10차례에 걸쳐 947만원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김 판사는 "범행횟수가 20회가 넘고 공범들과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A 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기는커녕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송이기자 songy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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