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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계산방식 확정 전 과다부과된 종부세… 당연무효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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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대법판결 전엔 법리다툼 여지…과세처분 무효 엄격히 판단해야"
    대법 "계산방식 확정 전 과다부과된 종부세… 당연무효 아냐"
    종합부동산세 계산방식을 두고 불거진 법리 논쟁을 정리한 대법원의 2015년 6월 판결 이전 부과된 종부세는 비록 대법원 계산방식보다 더 많이 산정됐더라도 무효가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기 전에는 계산방식을 두고 여러 법리해석 다툼이 있었으므로, 정당한 세액보다 과다하게 부과됐더라도 과세관청이 요건을 잘못 이해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한국투자증권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납세의무를 규정한 법령에 관한 법리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 여지가 있었을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그 규정을 잘못 해석해 과세처분을 했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해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2015년 대법원 판결로 법리가 명확히 밝혀진 이후 과세처분은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전에 부과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투자증권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영등포세무서가 부과한 종합부동산세 23억3천442만원과 농어촌특별세 4억6천688만원을 전액 납부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2015년 6월 "공제 대상인 일부 재산세액을 공제하지 않았다"며 과세관청의 기존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계산방식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이전에 더 낸 종합부동산세 등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영등포세무서가 법리가 명백하게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는데도 잘못된 세액을 계산해 부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2015년 6월 이후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등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만, 판결 이전에 부과된 세금은 당연무효가 아니다"라며 "국가는 2015년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중 초과 납부한 6천543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심 판단이 옳다고 결정하면서 '과세처분의 무효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기존 입장은 그대로 유지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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