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사생활 협박 손태영 대표,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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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정민의 전 남자친구이자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 손태영 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대산 판사)는 김정민을 상대로 공갈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손태영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규모 자체가 작지 않고, 공갈 내용이 저질스럽고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다만 재판 중에 합의가 이뤄졌으며 김정민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손태영 씨는 2013년 7월부터 김정민과 사귀던 중 헤어지자는 통보를 듣고 화가 나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 사진 연합뉴스
윤연호기자 enews@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대산 판사)는 김정민을 상대로 공갈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손태영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규모 자체가 작지 않고, 공갈 내용이 저질스럽고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다만 재판 중에 합의가 이뤄졌으며 김정민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손태영 씨는 2013년 7월부터 김정민과 사귀던 중 헤어지자는 통보를 듣고 화가 나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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