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기간 9개월로 연장·지급액, 평균임금의 60%로 인상 추진

소득 하위 40%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내년과 내후년에 걸쳐 30만원으로 앞당겨 인상된다.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는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연장하고 지급액을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하반기 경제] 저소득 노인 기초연금 30만원…기초생활보장 강화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내년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20% 노인은 기초연금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계획보다 2년 앞당겨졌다.

이로 인한 혜택은 150만명이 받게 된다.

2020년부터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40%까지 확대된다.

그에 앞서 오는 9월부터는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21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2014년 7월 제도 도입 후 최대폭 조정이다.

약 500만명의 노인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당초 정부는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시점을 2021년까지로 잡았으나, 저소득 노인은 최대 2년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해당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이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를 지급해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는 당초 예정보다 3년 앞당겨 부양의무제를 폐지한 것이다.

이로 인해 약 7만명이 생계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양의무제는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맞아도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자녀 등 가족이 있으면 수급을 받을 수 없어 복지 사각지대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올해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은 근로·사업 소득에서 20만원을 추가 공제한다.

이렇게 되면 월 최대 14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셈이다.

내년부터 자활 근로 참여자 급여를 최저임금 80% 수준으로 인상한다.

그동안에는 70%인 월 109만원 수준이었다.

또 생계급여 산정시 자활 근로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할 방침이다.

자활 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근로빈곤층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내년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14세 미만 자녀 보유자에서 18세 미만 자녀 보유자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단독·다가구 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은 전세를 주고 있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최대 8개월에서 9개월로,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해 보장성 강화를 추진한다.

실업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이런 방안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노인이나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자 등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하며, 국민연금의 일용근로자 가입 기준을 완화하는 등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