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국경일 `제헌절`, 10년 전 돌연 공휴일서 제외된 이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인 제헌절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과 함께 5대 국경일에 속한다.
때문에 1950년부터 2007년까지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
그러나 공공기관에서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며 근로일수 감소에 따른 생산성 저하의 문제로 2008년 식목일 등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제헌절을 포함해 5대 국경일에는 태극기를 달 때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말고 달아야 한다. 반면 현충일, 국장 기간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태극기를 내려서 단다.
/ 사진 연합뉴스
윤연호기자 enews@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