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상호금융권도 DSR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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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부터 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돼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진다.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권이 23일부터 가계대출에 DSR을 시범 도입하고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DSR은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뒤 소득과 비교해 대출 가능 여부를 심사하는 지표다. 기존 대출 심사 때 반영하지 않던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할부금도 포함해 계산한다.
DSR은 10월 저축은행에도 시범 적용된다. 은행들은 지난 3월 DSR 시범 도입에 이어 10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이 도입된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업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과 해당 임대건물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금액이다. 원칙적으로 주택은 RTI가 1.25배, 비주택은 1.5배 이상일 때 신규 부동산임대업 대출이 가능하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권이 23일부터 가계대출에 DSR을 시범 도입하고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DSR은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뒤 소득과 비교해 대출 가능 여부를 심사하는 지표다. 기존 대출 심사 때 반영하지 않던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할부금도 포함해 계산한다.
DSR은 10월 저축은행에도 시범 적용된다. 은행들은 지난 3월 DSR 시범 도입에 이어 10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이 도입된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업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과 해당 임대건물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금액이다. 원칙적으로 주택은 RTI가 1.25배, 비주택은 1.5배 이상일 때 신규 부동산임대업 대출이 가능하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