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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추락 예방 미흡' 세종시 아파트 공사장 4곳 작업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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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발생한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계기로 '화재예방 기획감독'
    '화재·추락 예방 미흡' 세종시 아파트 공사장 4곳 작업중지
    세종시 아파트 및 주상복합 건설현장 4곳이 화재나 추락 등 사고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세종시 소재 아파트 및 주상복합 건축현장 19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화재예방 기획감독'을 한 결과 공사장 7곳의 법인과 현장관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가운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공사장 4곳에 대해서는 부분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대전노동청은 또 화재위험 7건, 추락위험 13건 등 총 20건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1천6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된 공사장은 추락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위험 작업을 할 때 화재감시자를 두지 않는 등 화재·추락 등 사고에 대한 대비가 소홀했다고 대전노동청은 전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달 26일 세종시 새롬동(2-2생활권 H1블록) 트리쉐이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장서 대형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대전노동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소방본부가 합동으로 진행했다.

    이 불로 근로자 3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다.

    대전노동청 관계자는 "건설현장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는 예방조치를 하도록 사업주에게 당부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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