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중독` 아버지, 집에 불질러 살해한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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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및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관악구 집에서 술에 만취해 자는 아버지 몰래 거실과 안방에 경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불만의 표시로 아버지에게 겁을 주기 위해 경유를 사 거실 등에 뿌리긴 했지만, 아버지가 담뱃불을 던지는 바람에 불이 나 사망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아버지가 사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426%로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였던 점, 경유는 담뱃불에 의해 발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화재 감식 결과 등을 근거로 들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 씨가 인정하지 않았고, 항소심 재판부는 "화재 발생에 제삼자나 다른 사고 등이 개입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불을 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이 불을 낸 후 두어 차례 집 안팎을 오가면서 불을 끄려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쓰러져 있는 피해자 몸을 넘어 밖으로 나간 점을 보면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씨는 지난해 3월 관악구 집에서 술에 만취해 자는 아버지 몰래 거실과 안방에 경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불만의 표시로 아버지에게 겁을 주기 위해 경유를 사 거실 등에 뿌리긴 했지만, 아버지가 담뱃불을 던지는 바람에 불이 나 사망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아버지가 사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426%로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였던 점, 경유는 담뱃불에 의해 발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화재 감식 결과 등을 근거로 들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 씨가 인정하지 않았고, 항소심 재판부는 "화재 발생에 제삼자나 다른 사고 등이 개입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불을 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이 불을 낸 후 두어 차례 집 안팎을 오가면서 불을 끄려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쓰러져 있는 피해자 몸을 넘어 밖으로 나간 점을 보면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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