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주택을 최신 카페로… 용도변경의 '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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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BIZ School
Let"s Study
부동산 리모델링(5)
리모델링·용도변경 땐
입지·토지·건축조건 나누어
경제성·효율성 분석해야
Let"s Study
부동산 리모델링(5)
리모델링·용도변경 땐
입지·토지·건축조건 나누어
경제성·효율성 분석해야
건물을 용도 변경하는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계획단계 : 우선 건물의 기존 용도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가 어떤 시설군에 속하는지 확인해 신고사항인지 허가사항인지 알아본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참조). 물론 용도 변경 시 해당 건물이 용도에 맞는 건축기준에도 부합해야 한다.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우면 건축사 또는 리모델링 전문가에게 문의해 보자.
2. 설계단계 : 보통 용도 변경 시 대수선이나 증축이 같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인테리어와는 달리 리모델링은 건축구조 등 건축법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리모델링 건설업체 또는 건축사를 선정해서 설계부터 의뢰해야 한다. 우선 기존 건물을 실측하고 원하는 공간 디자인을 완성한다. 그리고 그에 부합하는 건축 설계도면을 작성한 뒤 설계 내용이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한다. 구조나 소방 등에서 더 보충해야 할 것이 없는지도 꼼꼼하게 체크한다.
3. 시공업체 선정 : 완성된 건축도면과 자재 샘플집을 가지고 몇몇 시공업체에 공사견적을 받는다. 시공능력, 평판 그리고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 후 시공을 의뢰한다. 선정된 업체로부터 공사일정표(공정표)를 받고 착공 신고를 한 뒤 시공에 들어간다.
용도 변경이 무조건 옳은 일일까. 용도 변경은 임대수익 등의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하는 건축 행위다. 그래서 주거시설을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용도 변경하기에 앞서 지역조사를 해야 한다. 이 지역에서 어떤 용도의 공간이 더 필요할까. 용도 변경하면 임대수익이 더 오를까. 장사는 더 잘될까를 먼저 예측해 보는 것이다.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대체로 지역마다 꼭 필요한 다음의 용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식품, 잡화, 의류, 건축자재, 서적, 카페, 제과점, 미용실, 목욕탕, 세탁소, 의원, 한의원, 학원 등의 근린생활시설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원룸, 사무실 등의 주거업무시설. 즉, 우리 건물은 어떤 용도로 변경하면 수익률이 더 좋아질 것인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다. 입지에 따라 카페보다 원룸이 더 높은 임대수익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동산을 리모델링 및 용도 변경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성과 효율성이다. 부동산은 흔히 입지조건, 토지조건, 건축조건으로 나눠 분석한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부동산 분석 중 입지조건이 좋다면 토지조건이나 건축조건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입지조건만 좋다면 건물은 얼마든지 증축, 대수선, 용도 변경 등으로 밸류업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 건물조건까지 좋다면 건축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어 금상첨화다. 하지만 건물의 상태를 일반인이 확인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래도 최소한 다음의 사항은 점검해 보자. △구조체의 종류(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벽돌·블록조, 목조)와 구조변경 유무 △지붕의 구조(평지붕, 경사지붕)와 방수 상태 △새시의 종류(PVC, 알루미늄, 목재)와 유리(페어유리) 상태 △전선 상태(분전반에서 확인) △상하수도 상태(수압, 물 빠짐, 냄새 확인) △난방 파이프 상태(분배기에서 확인)
이렇듯 리모델링은 사전에 점검해야 할 절차나 항목이 많다. 리모델링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사전에 알고 준비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차근차근 리모델링을 이해하며 부딪쳐 본다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모든 분야가 그렇겠지만 리모델링도 일단 시작하면 길이 조금씩 보인다.
■ 생각해야 할 입지조건
△용도지역 (건물의 규모, 건축물 용도)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 유무, 주차장 유무)
△대중교통 (지하철, 버스, 열차 역세권)
△편의시설 (대형마트, 병원, 기타 소매점)
△주변 환경 (공원, 호수, 공용주차장, 학군)
이종민 < 리노하우스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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