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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기무사 계엄령 검토' 사건 중앙지검 공안2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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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대상 일부 예비역…독립수사단과 검찰 공조 가능성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사건을 공안 전담부서에 배당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에 대한 고발사건을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조 전 사령관 등에게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가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군인권센터는 "문건 공개 후에도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소 참모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하지 않은 군 검찰이 수사를 잘 이끌어나갈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민간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기무사 독립수사단 구성 등 군 동향을 지켜보고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인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며 독립수사단 구성 특별 지시를 내렸다.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순방으로 인해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독립수사단은 비육군·비기무사 출신 군 검사들로 꾸려질 예정이지만, 예비역인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장관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기에 민간 검찰과 공조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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