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원장은 오늘 `금융감독혁신 과제`발표 브리핑에서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조치안 수정 요구에 대해 "증선위가 수정 요구를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 고수가 우리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감원 조치안이) 당초 2015년 이슈에 집중돼 있고 증선위는 그 이전의 문제에 대해 봐달라는 것이 요구 사항인데 절차적으로 이전까지 검토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들여다보는 이슈가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저희는 원안에 집중해서 심의해달라고 부탁한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증선위는 지난달 20일 3차 심의 후 금감원에 감리조치안 수정을 요청했지만 금감원은 이를 거부하고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애초 금감원은 2015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증선위에 제재를 건의했지만,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후 2012~2014년 회계처리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금감원에 감리조치안 수정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