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침출수 쏟아내는 음식폐기물 비료 "막을 法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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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옥천·청주 등지서 민원 잇따라…단속법령 없어 '속수무책'
최근 충북 보은과 옥천, 괴산에서 음식물이 썩는 고약한 냄새로 고통받는다는 주민들의 하소연이 잇따르고 있다. 음식물 폐기물을 썩혀 만드는 '부숙(腐熟) 비료'가 농경지에 수백t씩 매립되거나 살포되면서다.
이 비료가 톤 단위 벌크 형태로 대량 유통되기 때문이라는 게 행정당국의 설명인데, 비료관리법이나 악취방지법상 이를 단속할 마땅한 규정이 없다.
붉은색을 띤 침출수까지 흘러나와 지하수 오염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크다.
주민들의 민원이 최근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보은과 옥천, 청주, 괴산 등지에서는 최근 이 비료로 인한 악취·침출수 민원이 잇따라 제기됐다.
보은군 삼승면 선곡리 농경지와 옥천군 교동리 농경지에는 부숙비료 수백t이 무단 매립됐다.
바람이 불면 상한 음식 냄새가 수백미터나 퍼진다고 한다.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과 서원구 현도면에서도 똑같은 민원이 제기됐다.
비료가 쌓여 있는 곳에서 심한 악취가 풍기고 침출수까지 흘러나온다는 내용이다.
포장되지 않은 채 수백t 단위로 거래되는 부숙비료를 규제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현행 비료관리법에는 단속할 근거 규정이 없다. 부숙비료 제조 공장의 반응 장치나 건조시설 등 시설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비료관리법이 부숙비료의 유통만 권장할 뿐 환경 오염을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을 담지 않은 '반쪽짜리 법령'이라는 지적을 받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환경부 소관 법률인 악취예방법도 기업을 중요 규제 대상으로 삼을 뿐, 부숙비료 악취·침출수를 규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부숙비료는 비료관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악취나 침출수를 환경 관련 법령으로 단속할 수 없다"고 털어놨다.
이렇다 보니 악취와는 무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 땅 주인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일도 있다.
농경지를 2m 이상 복토할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단속에 활용한 것으로, 다른 법령으로는 규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부숙비료가 악취를 풍기고 침출수를 쏟아내는 벌크 형태로 유통되는 것을 막으려면 비료관리법을 개정하는 것 외에는 대책이 없다는 게 행정당국의 고민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부숙비료를 포장 상태로만 유통할 수 있도록 규제하면 환경 오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근 충북 보은과 옥천, 괴산에서 음식물이 썩는 고약한 냄새로 고통받는다는 주민들의 하소연이 잇따르고 있다. 음식물 폐기물을 썩혀 만드는 '부숙(腐熟) 비료'가 농경지에 수백t씩 매립되거나 살포되면서다.
이 비료가 톤 단위 벌크 형태로 대량 유통되기 때문이라는 게 행정당국의 설명인데, 비료관리법이나 악취방지법상 이를 단속할 마땅한 규정이 없다.
붉은색을 띤 침출수까지 흘러나와 지하수 오염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크다.
주민들의 민원이 최근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보은과 옥천, 청주, 괴산 등지에서는 최근 이 비료로 인한 악취·침출수 민원이 잇따라 제기됐다.
보은군 삼승면 선곡리 농경지와 옥천군 교동리 농경지에는 부숙비료 수백t이 무단 매립됐다.
바람이 불면 상한 음식 냄새가 수백미터나 퍼진다고 한다.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과 서원구 현도면에서도 똑같은 민원이 제기됐다.
비료가 쌓여 있는 곳에서 심한 악취가 풍기고 침출수까지 흘러나온다는 내용이다.
포장되지 않은 채 수백t 단위로 거래되는 부숙비료를 규제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현행 비료관리법에는 단속할 근거 규정이 없다. 부숙비료 제조 공장의 반응 장치나 건조시설 등 시설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비료관리법이 부숙비료의 유통만 권장할 뿐 환경 오염을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을 담지 않은 '반쪽짜리 법령'이라는 지적을 받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환경부 소관 법률인 악취예방법도 기업을 중요 규제 대상으로 삼을 뿐, 부숙비료 악취·침출수를 규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부숙비료는 비료관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악취나 침출수를 환경 관련 법령으로 단속할 수 없다"고 털어놨다.
이렇다 보니 악취와는 무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 땅 주인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일도 있다.
농경지를 2m 이상 복토할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단속에 활용한 것으로, 다른 법령으로는 규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부숙비료가 악취를 풍기고 침출수를 쏟아내는 벌크 형태로 유통되는 것을 막으려면 비료관리법을 개정하는 것 외에는 대책이 없다는 게 행정당국의 고민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부숙비료를 포장 상태로만 유통할 수 있도록 규제하면 환경 오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