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대기시간은 근로시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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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유로운 휴식시간
따로 급여 주지 않아도돼"
따로 급여 주지 않아도돼"
버스 운전기사가 다음 운행을 기다리며 대기하는 시간을 무조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사의 감독이나 지휘를 받지 않고 휴식 등 자유로운 시간이 보장된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버스 운전기사 문모씨 등 5명이 운수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문씨 등은 회사와 9시간(연장근로 1시간 포함)을 근로시간으로 하고 근무시간 중에 휴식시간을 갖는다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맺었다. 이들은 “버스운행시간 외에도 운행준비 및 대기시간 등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은 운전기사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대기시간 동안 근로시간에 이미 반영된 1시간을 넘어 청소·차량점검 등 업무를 했다거나 대기시간 중에 회사가 업무 지시를 하는 등 구체적으로 이들을 지휘·감독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 용무를 보는 등의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시간이 포함돼 있어 대기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버스 운전기사 문모씨 등 5명이 운수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문씨 등은 회사와 9시간(연장근로 1시간 포함)을 근로시간으로 하고 근무시간 중에 휴식시간을 갖는다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맺었다. 이들은 “버스운행시간 외에도 운행준비 및 대기시간 등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은 운전기사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대기시간 동안 근로시간에 이미 반영된 1시간을 넘어 청소·차량점검 등 업무를 했다거나 대기시간 중에 회사가 업무 지시를 하는 등 구체적으로 이들을 지휘·감독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 용무를 보는 등의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시간이 포함돼 있어 대기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