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특활비, 수령인이 많으면 금융기관 통해 지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수령인 밝히기 어려워 농협을 내세운 것 아니다"
국회사무처는 5일 국회 특수활동비 수령인으로 농협이 지정된 것과 관련, "수령인이 다수인 입법 및 정책개발비 균등·특별인센티브를 금융회사인 농협을 통해 지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은 각 회계 담당자가 계좌를 직접 입력하게 돼 있다"고 설명하고 "수령인이 적을 경우 담당자가 직접 입력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수령인의 수가 많거나 대량 이체를 하는 경우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사무처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국회 내 상주은행인 농협은행을 통해 국고금 지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수령인을 밝히기 어려워 농협은행을 수령인으로 내세웠느냐, 금융 관련 법령상 문제가 되느냐 등의 언론 문의가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가 국회의 3년치 특수활동비를 분석한 결과 농협은행(급여성경비)'에 2011년 18억, 2012년 20억, 2013년 21억원이 지급되는 등 3년간 가장 많은 돈이 나갔다. /연합뉴스
국회사무처는 5일 국회 특수활동비 수령인으로 농협이 지정된 것과 관련, "수령인이 다수인 입법 및 정책개발비 균등·특별인센티브를 금융회사인 농협을 통해 지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은 각 회계 담당자가 계좌를 직접 입력하게 돼 있다"고 설명하고 "수령인이 적을 경우 담당자가 직접 입력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수령인의 수가 많거나 대량 이체를 하는 경우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사무처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국회 내 상주은행인 농협은행을 통해 국고금 지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수령인을 밝히기 어려워 농협은행을 수령인으로 내세웠느냐, 금융 관련 법령상 문제가 되느냐 등의 언론 문의가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가 국회의 3년치 특수활동비를 분석한 결과 농협은행(급여성경비)'에 2011년 18억, 2012년 20억, 2013년 21억원이 지급되는 등 3년간 가장 많은 돈이 나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