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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제주 난민심사인력 증원…예멘인 심사 10월까진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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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명 추가배치해 총 10명 담당…심사기간 2∼3개월로 단축
    난민 관련 SNS 풍문 사실과 다른 내용 많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지난 2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심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6명을 추가 배치해 예민인 난민심사 속도를 높였다고 5일 밝혔다.

    인력 추가 배치로 제주출입국청 난민 담당자는 총 10명으로 늘었다.

    10명 중 5명은 심사 업무, 4명은 아랍어 통역, 나머지 1명은 심사 지원 업무를 맡는다.

    이들 심사 직원 5명이 정상적으로 심사를 하면 2∼3개월 내 예멘인 난민 신청자 심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법무부는 내다봤다.

    늦어도 3개월 후인 10월이면 제주에 체류 중인 예멘인 난민 신청자 486명의 난민 인정 심사가 끝날 것이란 설명이다.

    제주에 체류하며 일하는 예멘인과 고용주 사이에 서로의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예멘인 난민 신청자를 상대로 한국 사회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수협 선주 등 예멘인을 많이 고용하는 고용주들을 상대로 아랍문화에 관한 교육영상물을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난민 신청자와 관련해 유포되고 있는 풍문 가운데 오해 소지가 있는 내용을 추려 '팩트체크' 형식의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다음은 법무부가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난민 신청자 관련 사실관계.

    -- 제주 예멘인들은 예멘에서 바로 온 것이 아니라 같은 이슬람국가인 말레이시아를 거쳐서 비행기로 왔기 때문에 난민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다.

    ▲ 난민에 해당하는지는 신청자 개인별로 면접과 사실 조사 등 심사절차를 거쳐 종합적인 검토 후 결정한다.

    제3국을 거친 신청자라도 제3국의 난민협약 가입 여부, 제3국에서의 체류상황과 처우, 본국 송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예멘인들은 말레이시아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 한국으로 쫓겨난 것이므로, 이들의 난민신청을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 한국은 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 외국인이 난민신청을 하면 난민 인정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할 의무가 있으며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국이기는 하지만 난민협약 가입국이 아니어서 예멘인들이 안정적인 정착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6·25 참전용사 연금보다 난민 생계비 지원금이 더 많다.

    난민은 의료지원도 무상이라고 들었다.

    ▲ 사실과 다르다.

    생계비는 난민 신청자 모두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요건과 나이, 질병 등을 고려해 기준에 부합하는 취약자를 상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난민 신청자 생계비 지원 기준금액은 1인 가구 43만2천900원(센터입주자 21만6천450원)이다.

    6·25 참전유공자는 월 30만원의 참전 명예수당을 받으며, 기초생계비는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1인 가구 기준 50만1천632원을 받는다.

    의료지원은 전염병 예방 등 국민 보건상 필요한 결핵, 매독, 에이즈 등 기본항목에 대한 검진비용만을 지원하며, 부상이나 수술 등으로 긴급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의료비 일부를 지원한다.

    -- 예멘인의 제주도 난민신청을 알선한 브로커 조직이 있다는 보도가 있다.

    ▲ 국내 불법 입국을 알선하거나 허위로 난민신청을 알선한 브로커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조사를 해오고 있으며, 범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다.

    이번 예멘인의 경우 입국을 도와준 사람이 있더라도 제주 무사증제도에 따라 입국한 것이었기 때문에 입국과 난민신청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다.

    -- 예멘 난민 신청자 문제가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 난민 문제는 중앙 정부에 일차적이고 최종적 책임이 있다.

    다만 사안의 경위, 특수성, 복잡성 등을 고려할 때 무사증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제주도 등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종교계 등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 출도 제한조치 배경은.
    ▲ 원칙적으로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규정상 제주도 밖으로 나갈 수 없다.

    그간 관광객 유치 목적의 무사증 제도로 입국한 사람이 난민신청을 한 경우 육지로의 이동이 허용되는 것을 두고 문제 제기가 있었다.

    -- 제주에 심사 직원을 더 일찍 파견하지 않은 이유는.
    ▲ 5월 말 기준 전국적으로 난민심사 대기 건수도 1만5천700여 건에 이를 정도로 전국 사무소마다 난민심사 인력부족이 심각하다.

    현재 전국의 난민심사 직원은 39명(1차 28명·이의신청 11명)으로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 외국인 입국으로 인한 전염병 확산 가능성은.
    ▲ 제주에 입국한 예멘인 모두 난민신청 시 보건소, 한국건강관리협회 및 법무부 지정병원에서 검사 후 결핵, 매독 및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의 검사결과가 포함된 신체검사서를 제출했다.

    전염병 등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외국인 범죄가 증가 추세라는데.
    ▲ 2017년 체류외국인 수(218만명)가 2016년(205만명)보다 6.4% 증가했으나 외국인 범죄는 오히려 17.6% 감소했다.

    -- 난민 등 외국인의 지문을 날인받는가.

    ▲ 법무부는 2010년 8월부터 등록외국인뿐만 아니라 입국 시에도 지문과 얼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번 난민 신청자도 신원확인 등을 위해 신청 시 지문날인을 받았다.

    -- 예멘인이 서울로 옮겨와 정신질환 치료받은 사실이 있나.

    ▲ 사실이다.

    자살 충동 우려가 있는 한 예멘인이 제주도 내 입원실(폐쇄병동) 미비로 서울로 옮겨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이후 예멘인 커뮤니티가 제공한 숙소에 머물고 있으며 동반한 사촌이 간호하고 있다.

    불상사 예방 및 인도적인 차원을 고려한 부득이한 조치였다.

    -- 제주도가 법무부에 건의한 전자여행허가제는 무엇인가.

    ▲ 외국인이 방문국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사전에 해당국가의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다.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불법체류나 경제적 이주 목적의 비진정 난민을 사전에 파악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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