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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트 폭력, 삼진아웃제 적용…구형 기준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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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트 폭력, 삼진아웃제 적용…구형 기준도 강화
    검찰이 데이트폭력 범죄에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엄정 대응해 나간다.

    대검찰청 강력부는 오는 2일부터 데이트폭력 범죄 특성을 고려한 구속기준과 사건처리기준을 정비·강화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삼진아웃제는 데이트 폭력을 3회 이상 저지른 사람을 정식 기소한다는 원칙하에, 사안에 따라 적극 구속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검찰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2차례 이상 데이트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또 다시 데이트폭력을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정식기소하기로 했다. 앞선 데이트 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검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더라도 정식기소나 구속 여부 판단에 적극 고려할 방침이다.

    구형기준도 강화된다.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에 해당하는 범죄 전력이 있으면 빠짐없이 재판에서 구형을 가중하는 요소로 반영하기로 했다.

    데이트폭력 특성에 맞는 구체적 가중요소도 추가로 발굴해 구형을 강화할 방침이다.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는 등 약점을 이용한 데이트 폭력 사범은 죄질이 불량하다는 판단 하에 가중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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