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이나 폐업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차주는 카드론이나 자동차할부 원금의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여신금융협회는 28일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상환능력이 취약한 차주의 연체를 예방하고 재기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차주다. 연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연체기간이 90일 미만, 실직·폐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들은 분할상환으로의 대환 또는 만기 연장, 채무조정시 별도 가산금리 부과 금지, 연체이자 감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실직·폐업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경우는 원금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취급 후 1년 이상 지난 가계대출과 가계 대상 할부, 리스, 카드론, 리볼빙 등이 지원대상이다. 유예 기간은 대출 유형에 따라 6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

다만 현금서비스는 제외된다. 또 주택가격이 6억원을 넘는 주택담보대출이나 보증금이 4억원을 넘는 전세자금대출, 배기량이 3000CC 또는 4000만원 이상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금융, 대출잔액이 1억원을 넘기는 기타 대출에 대해선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29일부터 시행되지만, 실제 적용은 다음달 중 이뤄질 전망이다. 각 금융사별로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이 같은 조치를 두고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우려하고 있다. 연체우려 차주 지원방안은 전 금융권에 확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월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2월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했고,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도 조만간 관련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