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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 노총 "기본권 침해한다" 최저임금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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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가 19일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를 주내용으로 하는 개정 최저임금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최저임금법은 저임금 노동자의 희망을 짓밟은 개악이며 노동자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에 약간의 상여금이나 수당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경우 개정법하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임금이 증가하지 않는 불이익을 당한다"며 "이는 헌법 제23조의 재산권과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금 수준이 유사하더라도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수당 구조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동자 집단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일방적인 상여금 쪼개기를 가능케 한 개악 최저임금법의 제6조의 2는 헌법 제32조 2항의 근로 조건의 민주적 결정 원칙에 위배되며 제33조 1항의 노동기본권 역시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자리에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도 참석했다. 이들은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열리는 전원회의에 불참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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