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그룹이 총수일가 지배회사에 10년 넘게 이른바 ‘통행세’ 방식의 부당이득을 몰아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LS그룹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혐의로 (주)LS LS동제련 LS전선 LS글로벌 등 LS그룹 네 개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59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등 관련자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구 회장 등은 2006년부터 최근까지 그룹 내 전선 계열사의 주거래 품목인 전기동(동 광석을 제련한 전선 원재료)을 거래하는 중간 과정에 LS글로벌을 끼워 넣어 부당이윤을 취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LS글로벌은 LS전선이 51%, 총수일가 3세 12인이 49%를 출자해 2005년 설립했다.

LS그룹은 공정위 제재에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LS그룹은 “LS글로벌은 전기동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라며 “공급사인 LS니꼬동제련과 수요사인 LS전선 외 3개사가 모두 윈윈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부당지원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LS글로벌은 매년 협상을 통해 정상 가격으로 거래했다는 것이 LS그룹의 설명이다. 동 광석을 전기동으로 제조해 판매하는 LS니꼬동제련도 LS글로벌과의 대량 거래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수출보다 수익성이 높은 국내 판매용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LS그룹 관계자는 “전기동을 필요로 하는 기업은 통합 구매로 가격 할인을 받았고 글로벌 동 가격 정보 서비스 등도 제공받았다”며 “생산 기업과 LS글로벌, 수요 기업 모두가 이익을 보는 구조였다”고 말했다.

임도원/고재연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