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국가유공자 사망때 대통령 명의 근조기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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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보훈관서로 유공자 사망 신고하면 받을 수 있어"
국가보훈처는 다음 달 1일부터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국가보훈처장 명의 근조기를 쓸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8월 14일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격려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와 조화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국가유공자 사망 때 건네지는 근조기의 명의가 보훈처장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됐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유족 또는 장례주관자가 가까운 보훈관서로 국가유공자 사망신고를 하면 장례하는 곳에 따라 보훈병원, 위탁병원, 무공수훈자회 장례단 등을 통해 근조기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말 현재 국가유공자는 애국지사, 참전용사, 순직공무원, 5·18민주유공자 등을 포함해 총 73만996명이다.
/연합뉴스
현행 규정대로라면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국가보훈처장 명의 근조기를 쓸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8월 14일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격려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와 조화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국가유공자 사망 때 건네지는 근조기의 명의가 보훈처장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됐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유족 또는 장례주관자가 가까운 보훈관서로 국가유공자 사망신고를 하면 장례하는 곳에 따라 보훈병원, 위탁병원, 무공수훈자회 장례단 등을 통해 근조기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말 현재 국가유공자는 애국지사, 참전용사, 순직공무원, 5·18민주유공자 등을 포함해 총 73만996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