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NH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의결했다고 30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날 제10차 정례회의를 열고 NH투자증권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심의 및 의결했다.

이번 인가로 NH투자증권은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단기금융업 영위가 가능하게 됐다. NH투자증권은 '발행어음 2호 사업자'로 자기자본의 2배 한도 내에서 만기 1년 이내의 어음 발행과 할인·매매·중개·인수·보증업무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NH투자증권은 업무개시 후 3개월 내 1조원, 연말까지 1조5000억원의 발행어음을 발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 단기금융업무 인가 신청을 허용했다.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KB증권은 초대형IB로 지정됐지만 단기금융업 인가는 받지 못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