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업계에 따르면 bhc 본사는 가맹점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휴무일을 최소화 하라는 요구를 전했다. 가맹점주들이 받은 메시지에는 경조사, 사고, 명절 등의 이유가 아니면 휴무를 인정할 수 없으며, 본사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휴무할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bhc측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경조사 (직계존비속만 해당) ▲사고·건강 (입원치료만 해당) ▲명절(설·추석) 외에는 휴무가 불가하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또 “5월 1일부터 이 내용을 위반한 점포에 내용증명을 발송할 예정이니 정확히 숙지하라”고 지시했다.
bhc 가맹점주는 본사 소속 직원이 아닌 독립 사업자다. 이러한 문자메시지에 점주들은 ‘365일 일하라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bhc 가맹점 협의회는 "bhc 주식 전량을 보유한 미국계 사모펀드가 회사 가치를 높여 매각할 목적으로 매출 확대를 위해 영업일을 늘리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bhc 본사는 "가맹점에서 매장 운영 시간을 지키지 않아 소비자의 컴플레인(불만)이 매우 높다"며 "이에 영업규칙을 지켜달라고 요청한 부분이다. 가맹 계약서에 따라 정당한 요청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가맹 계약서에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시간을 정당한 이유 없이 준수하지 않아 시정을 요구 받았지만, 시정하지 않을 경우 가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가맹점주들을 재차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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