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한 달 단위로 총 근로시간을 정하고 그 안에서 출퇴근 시간과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한다. 삼성은 또 가급적 포괄임금제도를 폐지하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연장 및 야근 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7월 주 52시간 제도 도입을 앞두고 이 같은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이 도입하려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이미 삼성에서 ‘한주 단위’로 시행하고 있는 자율출퇴근제를 ‘월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삼성은 ‘하루 최소 4시간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들이 출퇴근 시간과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한 달 동안 미리 정해진 총 근로시간에 맞춰 출퇴근 시간과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만약 한 달 근무 일수가 25일이라면 ‘25일×8시간’으로 총 200시간을 업무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삼성은 포괄임금에 해당하던 시간외수당을 별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포괄임금제는 노사 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초과근로 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사전에 정한 뒤 급여에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제도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사무직과 연구개발직 등 일부 부서에서 포괄임금제를 시행해왔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시간외근무가 월 20시간을 넘을 경우 10분 단위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일 밤 10시 이후 야근근무 시에는 연장 근로와 야간 근로 수당을 합쳐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할 예정이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