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환노위 최저임금법 개정안 존중"… 소상공인 "미흡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25일 의결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존중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소상공인업계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미흡한 안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 "환노위의 치열한 고민과 협의 과정을 통해 어렵게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 합의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환노위가 의결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노동자가 받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의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게 핵심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지만, 개정안에 복리후생 수당까지 포함되면서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개정 법안에서는 제도의 당사자인 영세 중소기업계가 줄곧 요청해온 숙식비 등 복리후생비 및 정기상여금을 점차 확대 포함해 기업이 지불하는 고용비용을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며 "이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로 발생한 각종 부작용을 줄이고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기중앙회는 다만 "일정 한도 이상의 월정기상요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점은 올해 고율 인상으로 경영의 어려움에 시달리는 영세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바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제도는 더욱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최저임금 제도와 수준을 논함에 있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소상공인업계는 "최저임금으로 인한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소상공인들에게 실효성이 떨어지는 미흡한 안"이라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연봉 2천400만원 미만의 근로자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없어 단기근로가 많은 소상공인 업종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주휴수당이 산입범위에 포함됐어야 함에도 이 부분 또한 제외돼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이중부담을 안은 소상공인들의 처지는 개선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전개될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그러나 "산입범위 문제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 관련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에서는 유의미하다"며 "앞으로 최저임금 제도 개선 논의에 있어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경청하며 국회가 제 역할을 발휘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의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돼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