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 맞추기식 시장 개입은 후유증만 남겨
이정호 IT과학부 차장
시장가격을 통제하는 반(反)시장주의 정책이라는 학자들의 지적과 매출 감소 등 직접적인 경영 타격을 우려하는 통신업계의 반발은 여전하지만 보편요금제 법제화 절차는 어느새 8부 능선을 훌쩍 넘어버렸다. 과기정통부는 연내 보편요금제 시행을 목표로 남은 입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선택약정(요금) 할인율 상향 조정(20%→25%), 저소득가구 및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 요금 감면(월 최대 1만1000원) 등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간 추진된 통신비 인하 대책은 보편요금제 시행의 전주곡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보편요금제가 끼칠 시장 파급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다.
보편요금제는 음성 200분, 데이터 1기가바이트(GB) 혜택을 월 2만원 요금에 주겠다는 게 핵심이다. 현재 3만원대 초반인 통신 3사의 최저요금제(음성 200분, 데이터 300MB) 대비 1만원가량 싸면서 데이터 제공량은 세 배 이상 많다. 저가요금제를 사용하는 서민이 적정 요금으로 기본(보편)적인 수준의 음성·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가 밝힌 정책 취지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 노림수는 다른 데 있다. 보편요금제의 파급력은 단순히 최저요금제 가격을 1만원가량 낮추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요금제 맨 밑단의 데이터 제공량 혜택 등을 바꾸면 어쩔 수 없이 바로 위 등급의 요금제부터 최고가 요금제까지 전체 요금 체계의 연쇄적인 손질이 불가피해진다.
100g 단위 고기 가격을 낮춘 고깃집이 1인분 메뉴 가격은 물론 2인분, 3인분, 10인분 가격을 모두 다시 산정해야 하는 이치와 같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민간 서비스 요금인 통신비의 설계권을 쥐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보편요금제 입법안 곳곳에는 이런 꼼수를 뒷받침하는 독소조항들이 숨어 있다. 과기정통부가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2년마다 보편요금제 기준(가격 및 데이터 제공량 등)을 고시한다. 2년마다 주기적으로 통신사의 요금제 뼈대를 뒤흔들 수 있는 정부의 요금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는 셈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보편요금제 협의체’(가칭)의 의견을 보편요금제 기준 산정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이 정부의 통신 관련 공약 설계에 깊숙이 관여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입김에 휘둘릴 수밖에 없도록 정책 프레임이 짜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편요금제는 세계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든 독특한 가격통제 정책이다. 업계는 “글로벌 시장에서 전혀 보편적이지 않은 게 한국의 보편요금제”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공무원들은 이제 공공연히 “통신은 필수재”라며 통신시장 개입의 당위성을 말한다. 통신이 과연 물처럼 생존과 직결되는 필수재인지 아닌지 여기서 따져볼 생각은 없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장을 대하는 정부의 시각이다. 그럴듯한 논리만 내세우면 언제든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다. 정권과 코드를 맞추기 위한 인위적인 시장 개입은 어김없이 국가 경제에 큰 후유증을 남겼다. 보편요금제 실험이 정말 걱정되는 이유다.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