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고교생 A(18)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A군은 지난달 26일 오후 1시 10분께 인천 모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여교사 치마 속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 교사는 이달 15일 A군을 경찰에 고소하고 "지각한 A군을 교무실로 불러 벌칙 과제를 주려고 컴퓨터를 하던 중 다리에 뭔가 닿는 느낌이 났다"며 "A군이 휴대전화로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이 교사는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저장 매체에 남은 정보를 분석) 기법으로 분석한 뒤 동영상을 복원한다는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당시 A군이 몰래 찍은 동영상을 피해 교사가 현장에서 확인한 뒤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A군의 휴대전화에서 정확한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