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하반기부터 '주 52시간 근무'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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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최초… 他은행도 분주
기업은행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업계 최초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21일 “근로기준법상 은행들은 내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면 되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 하반기 안에 시행할 수 있도록 노사가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이달 초 주 52시간 근무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해당 제도와 관련해 은행권에서 TF를 구성한 것은 기업은행이 처음이다.
기업은행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것은 김도진 기업은행장(사진)의 의지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행장은 TF에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긴 하지만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이상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며 “기본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무는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최대 관건은 청원경찰과 운전기사, 청소부 등을 비롯해 대외협력·인사·재무직군 등 추가 근무가 많거나 근무시간 자체가 불규칙한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제도 적용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유연근무제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업은행이 주 52시간 도입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다른 은행들도 해당 제도 도입과 관련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달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은행연합회에서도 조속한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차이는 있겠지만 대다수 은행이 준비를 마치고 하반기 내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19일 시중은행장들과 함께한 ‘노동시간 단축 관련 은행업종 간담회’에서 “은행이 노동시간 단축을 조속히 안착시켜 다른 업종에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기업은행 관계자는 21일 “근로기준법상 은행들은 내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면 되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 하반기 안에 시행할 수 있도록 노사가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이달 초 주 52시간 근무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해당 제도와 관련해 은행권에서 TF를 구성한 것은 기업은행이 처음이다.
기업은행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것은 김도진 기업은행장(사진)의 의지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행장은 TF에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긴 하지만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이상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며 “기본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무는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최대 관건은 청원경찰과 운전기사, 청소부 등을 비롯해 대외협력·인사·재무직군 등 추가 근무가 많거나 근무시간 자체가 불규칙한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제도 적용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유연근무제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업은행이 주 52시간 도입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다른 은행들도 해당 제도 도입과 관련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달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은행연합회에서도 조속한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차이는 있겠지만 대다수 은행이 준비를 마치고 하반기 내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19일 시중은행장들과 함께한 ‘노동시간 단축 관련 은행업종 간담회’에서 “은행이 노동시간 단축을 조속히 안착시켜 다른 업종에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