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전 무기명 투표로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표결했지만 각각 부결됐다. 홍 의원은 사학재단을 통해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염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 등으로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지난 2016년 출범한 20대 국회는 이날 처음으로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나섰다. 하지만 두 건 모두 찬성표가 가결 정족수인(138표)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제헌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제출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홍문종·염동열 의원까지 모두 61건이다. 부결된 건 이들을 포함해 총 16건이다.
가결은 총 13건(21%)이었다. 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에 5건 중 1건 정도만 국회의 벽을 넘은 것이다. 나머지 32건은 철회되거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는 지난해 12월 수뢰 혐의를 받은 한국당 최경환·이우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까지 총 4건이 제출됐다. 최경환·이우현 의원 체포동의안의 경우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회기를 종료하기로 하면서 표결로 이어지지 않았다.
한편 검찰이 최근 구속영장을 청구한 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아직 국회에 접수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국무총리 결재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야만 국회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홍문종 의원에 이어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각각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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