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과 성관계 30대 학원장 구속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여중생과 성관계를 한 경남 도내 모 학원 원장이 구속됐다.경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학원장 A(32) 씨를 지난 17일 구속했다.A 씨는 지난달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인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A 씨가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명시한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17조 2호는 아동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한 규정이다.앞서 경찰은 A 씨와 수강생 모두가 "합의한 관계"라고 진술함에 따라 처벌 규정을 찾기 위해 고심해왔다.현행법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만 13세 이상이고 합의가 이뤄졌을 경우에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경찰 측은 "학생이 아직 어린 아동인 데다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여서 A 씨 행위가 학생의 정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것으로 봤다"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근거를 설명했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