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가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의 심사를 통과했다.

보편요금제가 법제화 되기 위해서는 법제처 등을 거쳐 국회로 가지만 사실상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국회의 논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상당한 진통도 예상된다.

규개위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마련한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규개위는 이미 지난달 27일 한차례 보편요금제 심사를 진행했지만, 결론짓지 못하고 이달 11일로 심사를 미뤘다.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된 회의는 9시까지 이어졌다.

이날 규개위 회의장에는 알뜰폰 사업자와 보편요금제 도입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전문가 1인, 과기부 측이 나와 의견을 말했다.

알뜰폰 사업자는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알뜰폰 업체는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도매대가 인하 등 알뜰폰에 더 많은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훈 경희대 교수는 "보편요금제는 매우 강력한 요금 규제로 결과적으로는 표퓰리점 성격이 충분하다"며 "5G(5세대 이동통신) 요금체계는 더 싸고 좋은 조건으로도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반면 여재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실장은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고가와 저가 요금제에서 차별이 해소되고 후생 배분에서도 도움이 된다"며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보편요금제에 대한 업계의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규개위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바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더 크다고 생각해 심사를 통과시킨 것으로 보인다.

전성배 과기부 통신정책국장은 규개위의 심사 이후 브리핑을 열고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 간 의견이 엇갈렸지만 규개위가 마지막 평결에서 사회적 필요성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며 "추후 법제화 진행 과정에서 이번에 나온 우려와 이견에 대해 충분히 반영하고 보완해 달라는 규개위의 당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전 국장은 "이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영향이 있겠으나 가능하면 상반기에 국회 법안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최대한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 음성 200분, 데이터 1GB(기가바이트) 요금제를 업계 1위인 SK텔레콤에 의무적으로 출시토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로써 누구나 싼 가격의 요금제를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목적이다.

개정안은 규개위 통과 이후 법제처를 거쳐 하반기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과기부는 올해 6월을 목표로 국회에 법안을 이송할 계획이다. 다만 보편요금제와 관련한 업계의 이견이 많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격론이 예상된다는게 업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