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장기 임대 위주로 혜택 축소 여파

4월 신규 등록된 임대사업자 수가 전달의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3월까지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5년 단기와 8년 장기 모두 국세와 지방세 등 세제 혜택을 줬지만 지난달부터는 8년 장기임대에 대해서만 국세가 감면되는 등 혜택이 축소됐기 때문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한 달간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6천93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6900명… 전달의 1/5 수준
이는 전달 3만5천6명에서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정부가 작년 12월 13일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 수는 올해 1월 9천313명에서 2월 9천199명에 이어 3월 3만5천6명으로 급증했으나 지난달 등록자 수는 작년 12월(7천348명)보다 못한 수준이다.

이는 4월부터 5년 단기 등록임대 주택에 대한 혜택이 축소됐기 때문이다.

지난달부터는 양도세 감면(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국세 혜택이 8년 이상 장기임대로 신규 등록하는 주택에만 부여됐다.

5년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와 건보료 인상분 감면 혜택만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달부터 8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에만 혜택이 집중됨에 따라 단기 임대를 생각하는 집주인들이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달 8년 이상 장기임대 등록 비중은 69.5%를 차지해 전달(37.9%)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지난달 등록한 임대사업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는 2천670명, 경기도는 2천110명 등 총 4천780명이 등록해 전국 신규등록 사업자의 68.9%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34.4%(919명)가 강남 4구에서 등록했고 은평구(128명), 강서구(122명), 영등포구(115명)에서도 등록이 이어졌다.

4월 한 달간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총 1만5천689호이며 누적 임대주택 수는 총 112만채로 추산됐다.

정부가 임대주택 관련 통계를 만들고 있지만 아직 완성하지 못해 전체 임대주택 사업자나 주택 수는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

정부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 내 임대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도 인상폭이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임대주택을 등록한 사업자는 각종 세제 및 건보료 인하 혜택을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