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31일까지 신고해야… 대상자 3만6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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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이나 홈택스로도 납부 가능…신고 도움자료도 제공
국세청은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에게 이달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8일 밝혔다.
안내 대상자는 지난해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과세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쳐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자다.
올해 확정신고 대상자는 3만6천 명으로 지난해(4만명)보다 4천명 줄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홈페이지에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홈택스 회원이 아니더라도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인증만으로 간편하게 전자 신고가 가능하다.
전자 신고는 오는 31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 할 수 있으며 신고 이력과 감면신고 내역, 취득세 납부자료 등도 참고로 활용할 수 있다.
전자 신고를 처음 이용하는 사람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안내 동영상도 마련됐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는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모든 항목을 국세청이 미리 채워주는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가 제공된다.
납부세액은 홈택스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전자 납부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해 은행에서 낼 수 있다.
국민·농협 등 19개 은행의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신용(체크)카드로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나눠 낼 수 있다.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면 비과세·감면 대상자라고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검증을 강화해 엄정하게 과세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안내 대상자는 지난해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과세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쳐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자다.
올해 확정신고 대상자는 3만6천 명으로 지난해(4만명)보다 4천명 줄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홈페이지에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홈택스 회원이 아니더라도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인증만으로 간편하게 전자 신고가 가능하다.
전자 신고는 오는 31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 할 수 있으며 신고 이력과 감면신고 내역, 취득세 납부자료 등도 참고로 활용할 수 있다.
전자 신고를 처음 이용하는 사람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안내 동영상도 마련됐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는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모든 항목을 국세청이 미리 채워주는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가 제공된다.
납부세액은 홈택스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전자 납부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해 은행에서 낼 수 있다.
국민·농협 등 19개 은행의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신용(체크)카드로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나눠 낼 수 있다.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면 비과세·감면 대상자라고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검증을 강화해 엄정하게 과세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