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난 4월 20일 검찰과 경찰에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의 공문을 보냈다"면서 "공문을 통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런 절차가 수사권 조정의 직접당사자인 검·경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청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를 통해 협의하고 조정하는 것이 옳은 프로세스라고 보고 진행해 왔고, 검찰과 경찰은 법무부와 행안부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있었다"면서 "(그런데) 검경의 공식 의견수렴 요구가 있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당시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안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공문 발송 배경을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안부 장관과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를 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조정 합의안'으로 알려진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이에 검찰 등 일각에서는 당사자를 배제한 채 결론을 내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