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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공항 허위신고,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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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공항 비행기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고 허위 신고해 200여명의 발을 묶고 군·경 100여명이 출동하게 한 용의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5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용의자 서모(59)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서씨의 행위는 항공보안법상 공항 운영 방해죄에 해당한다. 거짓 사실 유포, 폭행, 협박 및 위계로 공항 운영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역시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허위 신고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대상이 되기도 한다.공항 운영과 승객들의 이동권, 대규모 공권력 출동 등 기회비용을 발생시켰기 때문이다.광주 서부경찰서는 2014년 7월 광주 서구 교회 건물과 서울 여성가족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박모(당시 21세)를 상대로 2천6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경찰은 군·소방 인력 100여명을 투입해 현장을 수색하는 데 든 인건비와 출동차량 유류비 11만원 등을 산정했지만, 법원은 박씨가 유류비에 상응하는 11만원만 배상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지난 4일 오후 8시 20분께 광주공항에서 서모(59)씨가 "벤치에서 한 남성이 제주행 마지막 비행기에 폭탄을 싣고 탄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신고한 뒤 잠적했다.경찰은 20분 뒤 출발 예정이던 제주행 여객기 승객들과 승무원 등 193명을 안전지대로 대피시키고 소방 특수구조대, 공군 폭발물 처리반(EOD) 등 100여명과 함께 1시간 20여 분간 수색을 벌였다.경찰 관계자는 "폭발물과 같은 대테러 허위 신고는 시민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다른 긴급 출동을 막을 수도 있다"며 "신고 후 현장에서 달아난 점 등을 고려해 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주리기자 yuffie5@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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