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3일 보험금 청구 서류 위조, 자동차 사고 공모, 보험사고 내용 조작 등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이에 연루된 보험설계사를 등록 취소 조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A씨는 과거 보험금 청구 시 사용했던 사고확인서를 조작해 18회에 걸쳐 보험금 837만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또 진단서의 상해 등급을 14등급에서 9등급으로 조작해 지인에게 3회에 걸쳐 보험금 75만원을 부당 수령하도록 도와줬다. 보험설계사 B씨는 다른 인물과 사전공모해 고의 사고를 일으키는 수법으로 자동차 보험금을 타냈다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들에 대해서도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연간 4조5000억원 규모의 민영보험금 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대와 보험연구원은 보험사기로 연간 2920억~5010억원의 국민건강보험금 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보험계리사 시험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새로운 보험업법 시행규칙이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2차 시험 과목별 합격점수 인정 기간이 확대된다. 1차 시험에 합격한 뒤 2차 시험에서 과목별로 60점 이상을 받으면 5년간 같은 점수로 인정한다. 모든 과목에서 60점 이상 인정받으면 최종 보험계리사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다.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력인정기관도 확대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