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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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기업이 고용을 줄이는 대신 노동시간 단축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연구원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1주년 고용노동정책 토론회' 발표에서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8년 3월까지 최저임금은 고용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홍 연구위원은 올해 1~3월 경제활동인구와 사업체 노동력을 조사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량과 노동시간 등에 끼친 의 영향을 분석했다.

홍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시간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며 "기업들이 1월에 노동시간을 많이 줄였고, 이후 조정 폭을 줄이며 적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노동 강도가 극대화된 소규모 사업장은 인원 감축이 어렵다"며 "노동시간은 미세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음식숙박 업종의 경우 올해 들어 고용량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를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게 홍 연구위원의 시각이다.

그는 “음식숙박업의 고용은 2016년 7월 이후 감소 추세"라며 "최저임금과 관련없는 고용 감소도 최저임금 영향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감소 추세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1∼3월) 상용직이 증가하고 임시·일용직 고용이 감소하는 등 노동자 구성의 변화가 나타났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