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연구원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1주년 고용노동정책 토론회' 발표에서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8년 3월까지 최저임금은 고용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홍 연구위원은 올해 1~3월 경제활동인구와 사업체 노동력을 조사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량과 노동시간 등에 끼친 의 영향을 분석했다.
홍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시간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며 "기업들이 1월에 노동시간을 많이 줄였고, 이후 조정 폭을 줄이며 적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노동 강도가 극대화된 소규모 사업장은 인원 감축이 어렵다"며 "노동시간은 미세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음식숙박 업종의 경우 올해 들어 고용량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를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게 홍 연구위원의 시각이다.
그는 “음식숙박업의 고용은 2016년 7월 이후 감소 추세"라며 "최저임금과 관련없는 고용 감소도 최저임금 영향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감소 추세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1∼3월) 상용직이 증가하고 임시·일용직 고용이 감소하는 등 노동자 구성의 변화가 나타났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