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체 선정 뒷돈' 김복만 전 교육감 2심서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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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뇌물액 일부 무죄 판단…"스승이라면 누구보다 청렴해야"
학교 시설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복만(71) 전 울산시 교육감이 2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김 전 교육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4천만원,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김 전 교육감의 부인 서모(71)씨에게는 1심처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과 추징금은 1심보다 낮춰 김 전 교육감과 같은 금액을 선고했다.
김 전 교육감 부부는 2012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울산시 교육청이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는 데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브로커인 김모씨로부터 2억8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뇌물액 중 1억4천만원만 확실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1억4천500만원은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김 전 교육감 측이 받았다고 100%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고인 측에 알선 대가 수수료를 넘겨준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금액에 대한 김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면 의심스럽더라도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유죄 부분에 대해선 "교육감은 누구보다 공정하고 청렴하며 청빈해야 한다.
그게 스승의 모습"이라며 "피고인은 학교 공사를 도구로 삼아 거액의 뇌물을 받아 많은 선생님과 아이들을 실망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인 서씨에 대해서는 "부부 모두에게 중형이 선고되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법률상 정해진 것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김 전 교육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4천만원,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김 전 교육감의 부인 서모(71)씨에게는 1심처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과 추징금은 1심보다 낮춰 김 전 교육감과 같은 금액을 선고했다.
김 전 교육감 부부는 2012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울산시 교육청이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는 데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브로커인 김모씨로부터 2억8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뇌물액 중 1억4천만원만 확실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1억4천500만원은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김 전 교육감 측이 받았다고 100%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고인 측에 알선 대가 수수료를 넘겨준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금액에 대한 김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면 의심스럽더라도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유죄 부분에 대해선 "교육감은 누구보다 공정하고 청렴하며 청빈해야 한다.
그게 스승의 모습"이라며 "피고인은 학교 공사를 도구로 삼아 거액의 뇌물을 받아 많은 선생님과 아이들을 실망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인 서씨에 대해서는 "부부 모두에게 중형이 선고되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법률상 정해진 것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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