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일자리 핵심정책, '청년 복지포인트' 매월 모집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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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대상은 도내 중소기업(주36시간 이상 근무)에 3개월 이상 재직하며 월 급여 250만원 이하인 만18~34세 청년이다. 기존 지원대상은 1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한정했지만 1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모집부터는 소규모 사업장 등 영세기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원 대상의 사업장 규모 제한을 폐지하고, 모집방식도 연중 상시 모집으로 변경된다"고 설명했다.
사업에 선정된 청년들에게는 3개월 마다 복지 포인트를 연간 총 4회를 지급한다. 근속기간별 차등을 둬 최소 연 80만원에서 최대 연120만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해 자기계발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식이다.
이는 남 지사가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열악한 노동 현장의 영세업자와 청년근로자 등의 부담해소 차원에서 ‘일하는 청년시리즈’의 시행기준을 보완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당초에는 지원 대상 사업장을 1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한정했었다. 이번 모집부터는 사업장 규모가 상시 근로자 수 1명 이상인 사업장이면 4대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 근무 청년의 경우 고용임금확인서 등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모집 방식도 연중 모집으로 변경해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모집을 실시하게 된다. 다만 변경기준 적용이 시작되는 5월에는 5월 3일부터 15일까지를 모집기한으로 뒀다.
신청방법은 모집개시일 오전 9시부터 모집마감일 오후 6시 사이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일하는 청년시리즈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를 통해 온라인신청 및 서류제출을 하면 된다.
한편 일하는 청년시리즈는 ‘청년 복지포인트’ 외에도,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 연금’,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 원인 중 하나인 부족한 임금을 지원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청년 연금’과 ‘청년 마이스터 통장’은 오는 8일부터 모집에 들어간다.
일하는 청년시리즈에 대한 문의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에서 안내한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