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 공모주 우선 배정…사모펀드 환매금지 기간 도입
금융위원회는 1일 공모주 30% 우선배정 혜택을 공모형 펀드에 보다 많이 돌아가도록 인수업무 규정 개정 내용을 담은 '코스닥 벤처펀드 균형성장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펀드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주관사가 공모주 배정 비중을 그룹별로 구분·배정해 소규모 펀드에 상대적으로 유리했지만 앞으로는 코스닥 벤처펀드의 경우 펀드 순자산을 반영하는 공모주 배정 기준을 적용한다. 공·사모 구분 없이 코스닥 벤처펀드의 순자산 총합을 개별 펀드의 순자산으로 나눠 공모주를 배정한다. 또한 가격 등 다른 조건이 같으면 주관사 재량으로 공모펀드에 공모주를 최대 10% 추가로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면 코스닥 A사의 총 공모금액이 100억원인 경우 현행 기준에 따르면 100억원 규모 사모펀드 4곳(순자산 각 5억원)과 1000억원 규모의 공모펀드 1곳(순자산 50억원)이 100억원씩 청약하면 각각 20억원씩 배정받게 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펀드 순자산을 반영해 10억원 규모 사모펀드는 각 6억6600만원, 1000억원 규모 공모펀드는 73억3300만원 규모의 공모주를 배정받을 수 있다.
또한 공모펀드의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운용 규제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신용평가사 신용등급이 있는 CB와 BW 등의 채권만 편입이 가능했지만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해 앞으로는 적격기관투자자(QIB)에 등록된 무등급 CB와 BW는 편입을 허용한다. 공모펀드의 경우 단일 종목 공모주는 순자산의 10% 이내에서만 투자가 가능하다는 규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모펀드의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 기간은 기존 15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사모펀드의 경우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환매금지 기간을 도입하기로 했다. 신규 사모펀드의 경우 일정 기간 환매 금지 기간을 두고 운용할 경우에만 공모주 우선 배정 참여자격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코스닥 벤처펀드 출시 이후 첫 공모주 청약에 새 공모주 배정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첫 공모주 청약은 오는 16∼17일로 예정돼 있다. 모집금액은 105억원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비상장기업, 벤처기업 등 초기투자에 적합한 사모펀드는 CB, BW 중심의 비상장단계 초기투자에 특화하고,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큰 공모펀드의 경우 공모주 중심의 상장 주식에 원활히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첫 달 2조 몰린 코스닥 벤처펀드, 사모펀드가 4분의 3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를 위해 선보인 코스닥 벤처펀드는 지난달 5일 출시 후 약 3주 만에 2조원 상당의 자금을 끌어모았다.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을 눈여겨 본 고액자산가들의 뭉칫돈이 빠르게 유입된 결과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코스닥 벤처펀드가 처음으로 출시된 지난달 5일부터 같은달 25일까지 관련 펀드에 유입된 자금은 총 1조9090억원에 달했다. 62곳 운용사의 사모펀드 140개를 통해 유입된 자금은 1조3971억원으로 전체의 73%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공모펀드 7개를 통한 유입자금(5119억원)의 3배 수준이다. 이는 15% 신주 투자의무 등으로 상대적으로 공모펀드에 불리해 사모펀드 조성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코스닥 벤처펀드가 사모펀드 위주로 지속될 경우 일반국민의 새로운 투자기회 제공과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도입 취지가 퇴색할 가능성이 있어 코스닥 벤처펀드 균형 성장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코스닥 벤처펀드가 자본시장의 히트상품이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면서도 "공모 코스닥 벤처펀드와 사모 코스닥 벤처펀드간 균형 발전과 역할 분담을 도모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