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직장성폭력 대책도 포함…ILO 핵심협약 4가지 비준 방침
'최저임금 1만원·기업 인권경영' 인권정책기본계획에 첫 명시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을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tional Actions Plans·NAP)에도 처음으로 명시하고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한진 총수 일가의 이른바 '갑질' 논란을 계기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기업이 '인권경영'을 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는 내용도 처음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수록됐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맞물려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각종 제도가 인권정책의 틀 안에서 도입된다.

29일 법무부가 공개한 2018∼2022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초안에는 '최저임금 합리화와 감독강화'를 과제로 내세우고 세부 항목으로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추진'을 포함했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을 7천530원으로 16.4% 인상하는 등 2020년까지 1만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를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도 명시한 것은 정부가 그만큼 흔들림 없이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최저임금 인상과 그 목표치가 명시된 것은 처음이다.

2012년 수립된 제2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는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감시·처벌과 홍보를 강화하는 정도의 내용만 추진과제로 포함된 바 있다.

제3차 기본계획은 종전과 달리 구체적 정책 목표와 이행 방안을 담고 있다.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신설하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 불공정한 구조를 개선하면서 카드 수수료나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는 내용 등이다.

기업의 인권경영을 처음 명시한 것도 제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특징이다.

기업은 국제적 기준에 맞는 인권존중 책임을 이행해야 하고 협력사나 거래업체에도 가능하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정부는 이에 필요한 지원과 제도 정비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공공조달 등 정부 사업에서 여성·장애인 고용기업에 가점을 주고 사회적 책임을 잘 지고 있는 기업을 우대하는 방안과 기업의 양성평등 경영을 지원한다는 정책 과제가 제시돼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해구제와 재발 방지, 소비자 친화적인 리콜 제도의 운용 및 확대 등도 기업의 인권경영과 관련한 주요 과제로 선택됐다.

새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는 노사 현안 개선도 목표로 제시돼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방안 등 6가지 과제가 다뤄져 있다.

정부는 또 오는 7월부터 주당 법정 근로시간 한도를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내용도 새 계획에 포함했다.
'최저임금 1만원·기업 인권경영' 인권정책기본계획에 첫 명시
이와 함께 '일·생활 균형 근로문화 확산'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초과근로 시간을 적립해 휴가로 대체 활용하는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육아 등 상황에 따라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의 도입 추진 등을 열거했다.

민간부문에 공휴일을 적용하거나 연차휴가를 2주 연속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휴일·휴가제도를 개편하고, 노동자의 최소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노동자의 권익과 관련한 내용이 과제에 포함됐다.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등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충하고 노사협의회 등 근로자 대표제도의 기능을 강화해 비정규직 등 노조의 울타리 밖에 있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도 담겼다.

최근 '미투' 운동으로 사회적 관심사가 된 직장 내 권력관계에 의한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다각적 실태조사와 대응 강화, 2차 피해 방지 등 광범위한 내용을 담은 추진과제가 세워져 있다.

정부는 아직 비준하지 않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4가지에 대해 국내법을 개정해 비준하도록 준비하겠다는 계획을 명시했다.

4가지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단결권·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 등이다.

이 핵심협약의 비준 문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합법화와 밀접히 관련된 사안으로, 정부는 지난달 전공노를 합법화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