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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진해경자청,1070억원대 미등록 토지 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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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업 재산관리의 효율성 및 세입증대 효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진양현)은 부산신항 북컨테이너터미널 배후부지(PⅡ-2구역)에 대한 4필지 29만6945.5㎡의 토지등록를 완료했다고 16일 발표했다.이에 따라 토지소유자인 부산신항만주식회사가 1070억원대의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게됐다.

    그동안 토지소유자 불일치와 일부 사업구역의 중복문제, 미등록 공유수면토지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토지등록이 지연되면서 사업시행자인 부산신항만주식회사는 재산권행사의 어려움과 제세금 납부에 혼선을 빚는 등 많은 애로를 겪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공유수면 토지를 신규로 등록했다. 배후부지(PⅡ-2)와 부산신항(2-1)의 사업중복 지역에 사업구역계획 변경을 통한 사업지구 분리를 했다. 배후부지(PⅡ-2)구역 소유권 불일치 사항은 부산신항만주식회사로 소유권을 일치시켰다.

    이 결과 지적확정측량을 완료할 수 있게됨에 따라 북컨테이너터미널 배후부지(PⅡ-2구역)에 대한 지적공부정리를 완료했다.부산신항만주식회사는 1070억원의 재산권행사가 가능하게 됐고, 관리비용 12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올렸다.비용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국유재산 무상귀속, 취·등록세 수정신고, 입주업체의 대출가능 등 재산권행사가 가능하게 돼 국공유재산관리 및 세입증대 효과도 가져왔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관내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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