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수준으로 PM-2.5 기준 강화…'나쁨' 일수 급증할 듯
주말 사이 최악의 미세먼지가 전국 하늘을 뒤덮은 가운데 당분간 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최악 수준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완화하더라도 당장 27일부터 강화한 초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발암물질인 PM-2.5의 환경기준이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 27일부터 적용된다.

이는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27일부터는 PM-2.5 일평균 환경기준이 50㎍/㎥에서 35㎍/㎥로, 연평균 기준이 25㎍/㎥에서 15㎍/㎥로 바뀐다.

미세먼지 예보도 강화한 기준에 맞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예보등급 좋음은 '0∼15㎍/㎥', 보통은 '16∼35㎍/㎥', 나쁨은 '36∼75㎍/㎥', 매우 나쁨은 '76㎍/㎥ 이상'으로 강화한다.

현행 기준과 비교했을 때 좋음은 그대로지만, 보통 이상부터는 구간이 확 좁아지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오전 9시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88㎍/㎥)은 나쁨이지만 27일부터는 매우 나쁨 수준에 해당된다.

또 인천(42㎍/㎥), 울산(40㎍/㎥), 전북(45㎍/㎥), 전남(43㎍/㎥), 세종(49㎍/㎥), 경북(44㎍/㎥), 경남(41㎍/㎥) 등은 현재 보통이지만, 27일부터는 나쁨 수준으로 바뀐다.
이 같은 새로운 환경기준 도입을 놓고 중국발 대기오염물질이 극심한 상황에서 국내 기준만 바꿔서 뭐가 달라지겠느냐는 비판론이 들끓고 있다.

예보 기준만 강화한다고 해서 미세먼지가 줄지는 않을 거라는 견해다.

이에 환경부는 선제 대응을 통해 민감 계층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저감조치에 나설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환경기준이 바뀌는 이상 이에 따른 실질적 저감조치도 그에 따라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공공부문 외 민간 사업장까지 자율적으로 단축 운영에 나서기로 하는 등 수도권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이 높아져 국내 배출량 감소를 이끌 수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오는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기준을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기준 강화는 민감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환경기준은 관련 대책 추진의 근간이 되므로 실질적 감축 효과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 경보 발령 때 실외수업 금지에 대비해 2019년까지 체육관이 없는 학교에 실내체육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경보 발령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경우 인력과 예산도 보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