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22일 밤 논현동 자택에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집행한 뒤 주말을 거치면서 그동안의 수사 내용과 기록을 검토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의 수감 첫날엔 신변을 정리하고 구치소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곧바로 조사에 나서진 않았다. 구속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하면 기한이 4월 10일까지인 만큼 충분한 조사를 거쳐 재판에 넘기기 위해 다음주 초쯤엔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 조사 방식은 이 전 대통령을 검찰청사로 직접 소환하거나 수사팀이 구치소로 찾아가는 두 가지 방식이다. 이 가운데 출장 방문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경호와 경비 절차상의 문제, 조사의 효율성, 조사시간 확보 등을 고려해 5차례의 방문조사를 벌인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으로 파면돼 전직 대통령 예우가 대부분 박탈됐지만 이 전 대통령은 아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어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는 점도 검찰이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에도 원하는 조사 방식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는 이유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이 전 대통령이 방문조사에서도 불응할 수 있다는 전망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수용 첫날 변호인들과 향후 대응 전략을 논의하면서 "검찰이 똑같은 것을 물으려 한다면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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