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는 "국내외 관광객이 신뢰를 바탕으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잠실관광특구를 가격표시제 의무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가격표시제 적용 대상은 의류점포 754개소, 가방·가죽제품 점포 142개소 등 특구 내 총 1천375개 소매점포다.
가격표시 방법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실제 가격을 15포인트 이상(글자당 크기 3㎜×4㎜)으로 라벨·스탬프·꼬리표 등을 통해 개별상품에 표시하는 게 원칙이다.
개별상품 가격표시가 곤란한 경우 진열대에 종합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유예기간(1개월)을 적용해 상인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송파구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