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정두언 "김윤옥 명품백, 경천동지할 일 중 하나… MB는 몰랐을것"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3대 경천동지할 일 중 나머지 두 개는 김윤옥 여사 관련 아니다"
    MB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불출석에 "판단 잘한 것"


    정두언 전 의원은 21일 김윤옥 여사의 명품백(에르메스 가방) 사건이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경천동지할 세 가지 일' 가운데 하나가 맞다면서도 당시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이 일을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명품백 사건이 경천동지할 세 가지 중의 하나가 맞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그는 "당시 명품백에 (재미 여성 사업가가) 3만 불을 넣어서 줬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차에 처박아 두고 있다가 두 달 만에 돌려줬다고 제가 확인했다"며 "확인해보니 사실인데 후보 부인이 3만 불의 돈이 든 명품백을 받았다고 하면 진짜 그건 뒤집어지는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그 얘기를 들은 뉴욕 교포신문 하는 사람이 한국으로 와서 모 일간지 기자하고 같이 (기사로) 쓰자고 한 것"이라며 "월간지 기자가 캠프로 찾아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가 붙잡고 통사정을 하고 원하는 게 뭐냐고 했더니 자기 사업을 도와달라. 그리고 자기가 MB 캠프에서 못 받은 돈이 있다고 했다"며 "그것(못 받았다는 돈)은 그냥 급하니까 그냥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줬다"고 말했다.

    즉, 정 전 의원 본인이 당시의 상황을 무마시키기 위해 MB 캠프에서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돈 4천만 원을 사비로 건넸다는 주장이다.

    정 전 의원은 이어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을 요구했다.

    정권을 잡으면 자기 일을 몰아서 도와달라고…"라며 소위 '정두언 각서'가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한 뒤 "각서로서 효력도 없고, 그냥 무마용으로 써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전 의원은 다만 당시 이런 상황을 이 전 대통령은 몰랐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당시 확인을 사위한테 했기 때문에 MB는 몰랐을 것"이라며 "그걸 알면 MB한테 얼마나 야단맞았겠느냐. MB한테는 숨겼을 수도 있죠"라고 언급했다.

    정 전 의원은 이들이 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정권 초기에도 찾아와 신재민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연결해 줬지만, 신 차관이 "특별히 해 줄 수 없다"고 돌려보냈다고 전했다.

    정 전 의원은 '경천동지할 일 세 가지 중 나머지 두 가지도 김윤옥 여사와 관련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비극은 돈과 권력을 동시에 잡으려 했다는 것이다.

    돈이 일종의 신앙, 돈의 노예가 돼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전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판단을 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끝끝내 자기가 무죄가 될 것이라고 어리석게 판단한 것 같은데 MB는 (스스로) 유죄가 될 것으로 판단한 것 같고 그래서 스타일은 구기지 말자(고 한듯하다)"며 "본인까지 안 나타나는데 그걸 불구속하면 정말 이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부고] 김재섭(국민의힘 국회의원)씨 장모상

      ▶강경례씨 별세, 김상훈씨 부인상, 김호영·예린씨 모친상, 김재섭(국민의힘 국회의원)씨 장모상=26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29일 오전 6시40분.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

    2. 2

      "2만원에 성심당 같이 갈래요"…임산부 프리패스 또 논란

      대전의 대표 빵집 성심당이 임산부는 줄을 서지 않고 바로 입장하도록 '임산부 프리패스' 제도를 도입하자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

    3. 3

      전 아이돌 멤버, 외국인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6개월 확정

      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