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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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19일 110억원대 뇌물·350억원대 다스 비자금 등 혐의로 수사해온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수사의 쟁점이었던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영장에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실소유한 다스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소환 조사 이후 닷새 만이다. 영장 청구서는 207쪽, 검찰이 별도로 낸 의견서는 1000쪽이 넘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게는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등 12개 안팎의 혐의가 적용됐다.

우선 국가정보원에서 총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5일 특활비 4억원을 수수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종범)'으로 규정한 바 있다.

검찰은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이 각각 받은 10억원과 5000만원의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이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추가로 수사해야 한다고 판단해 이번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00만 달러(약 70억원)를 받은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000만원),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2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뇌물수수 혐의액은 총 110억원대에 달한다. 아울러 자신이 실소유주인 다스에서 35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수십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횡령 및 조세포탈)도 있다.

검찰은 실소유주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된 다스의 실제 주인이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해 구속영장에 '다스는 MB 것'이라는 내용을 적시했다.

영장에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제외하고도 친인척 명의로 다수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돕게 하고 처남 고 김재정씨 사망 이후 상속 시나리오를 검토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청와대 문건 무단 유출·은닉(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포함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만 100억원대에 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 이 전 대통령이 객관적인 물증에도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 관계자 회유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 종범인 김 전 기획관 등 핵심 측근들이 구속돼 이 전 대통령에게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21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사건 관련 수사기록이 방대해 일정이 하루나 이틀 늦게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영장심사에서는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볼 수 있는지, 국정원 특활비 등 뇌물로 의심되는 자금이 오간 사실을 이 전 대통령이 옛 참모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알고 있었는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14일 검찰 조사 때 국정원 10만 달러 수수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또 여러 혐의 구성의 전제조건이 되는 다스의 실소유 의혹도 강하게 부인해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영장청구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지난 10개월 동안 정치검찰을 비롯한 국가권력이 총동원되어 진행된 '이명박 죽이기'로 이미 예상됐던 수순"이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